학폭 처분 취소소송을 검토하고, 가정법원 심리에 대비해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해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법원 소환장 대처 방법
상담 내용
경험도 없고 대처도 잘 못해 도움이 절실합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쉬는 시간에 친구랑 화장실을 갔고 또래 아이중 지적장애아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먼저 다가와서 귀에다가 욕을했고 저희 아이가 그걸 듣고 장난으로 바지를 내리는 시늉을 했고 바지는 후크와 지퍼가 잠긴 상태라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같이 갔던 다른 친구도 바지를 내리는 장난을 첬는데 평소에도 자기들끼리 이런 장난을 치고 놀아서 별 생각없이 했었고 그 지적장애가 있는 아이도 서로 웃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 목격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아이 부모에게 알렸고 그 부모가 화가 많이나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학폭위로 넘겨서 심의가 열렸고 6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도 경찰조사가 있었고 가정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으로 심리가 열린다고 날라왔고 별지에 피해자 주장에는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려고하는 피해자에 바지를 갑자기 손으로 함께 잡아 벗기려고하였다
이로써 피의자 이영희(가명)과이영희이 중증지적장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라고 왜곡된사실이 기재 되어서 왔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저희 아이는 자기가 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했고 다른 아이는 전혀 안했다고 해서 법원에서 기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는 이제 어떻해 해야 할까요?
그리고 사는곳 다니는 학교 관할이 아닌 다른곳에서 경찰 조사가 있었는데 왜 그런걸까요?
이걸 문제 제기 할수 있는지 관할경찰서에서 다시 조사를 요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법원에가서 어떻게 대응을해야할지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하는게 최선 일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자제분 일로 인하여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두 가지 절차 진행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서 처분을 받으신지 90일이 지나지 않으셨다면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에서 처분을 받고 이 사실이 확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제분의 혐의에 대한 인정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취소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하나는 가정법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라면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자제분에 대한 엄벌을 촉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도 가능하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자제분의 혐의 없음에 대하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으로 적극 소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변호인 선임이 어려우신 상황이시라면 당시 상황에 대한 경위서, 목격 학생의 진술서, 자제분의 반성문 등을 제출하시고 당시 상황에 추행의 고의 등이 없었다는 것과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소명하셔야 합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경찰서와 관련하여서는 상대방 주소지 인근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상대방이 장애인인 점 등을 고려하여 그 경찰서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하시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