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혐의를 명확히 파악하고 반성문과 재범방지계획서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년범죄와 무면허 운전의 법적 대응 방안
상담 내용
미성년자입니다.
아이는 2007년생입니다
2023년 학폭사건으로 분류심사원4주후 사회봉사내려진후 퇴소하였으며 2024년에 보호관찰 기간중 다른사건과 무면허 운전합병으로 소년보호재판 5.8호를 받고 1월말경에 퇴소하였습니다.
보호관찰진행중 무면허신분으로 일주일전 지인형에게 차를 빌려 운행중 전봇대를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무서운마음에 차주인 지인형에게 전화하여 사고현장에 지인형이 도착하고 아이는 집으로 보내고 본인이 실수로 사고를 냈다며 종결하려 하였으나 경찰이 미심쩍은 부분이 많아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고현장에는 cctv가 없었으며 차량이동선을 보다 아이가 운전한 정황이 파악되었고 경찰에 자수하겠다고 연락을 취한 상태입니다.
어떻게해야 처벌을 최소화할수 있을까요.
최대 소년보호5호처분까지 가능여부 알고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법적 쟁점이 얽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제분의 경우 무면허운전 혐의도 있으며, 지인형에게 전화한 부분에 있어서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정확히 어떠한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는지 문의를 하여 보시고 그에 맞게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자제분의 반성문, 재범방지계획서, 상담 등을 받으셨다면 상담 수료증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셔서 양형에 있어서 선처를 구하셔야 합니다.
소년보호 5호 처분에서 해결이 될지는 장담드릴 수 없으나,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