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증거 확보 상황을 파악하고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강제 추행 사건과 집행유예 가능성
상담 내용
23살 여자입니다. 예전에 폭행이나 강제 추행은 아니고 다른 사유로 집행유예 6개월 처분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재물 손괴)
당시 소주 5병, 위스키 반 병을 마신 후(본래 주량은 1~2병)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도중 편의점 사장님께서 요새 미성년자들이 술, 담배를 많이 산다는 얘기를 들었고, 편의점에서 나오니 편의점 앞에 있는 벤치에서 미성년자인 애들 2명과 성인 1명 총 남자애 3명이(이 사실은 추루에 알았습니다) 담배를 피는 모습을 보고 괜한 정의감에 불타서 그 친구들의 잘못을 깨우쳐주고 싶은 마음에 “너네 미성년자 아니냐 신분증을 보여달라”라고 했고 그 친구들이 “우리 성인이다” 라고 말하였고, 제가 “거짓말 치지 마라 너네 미성년자인 거 다 안다” 라고 말하니 그 친구들이 ”한 명은 성인이고, 나머지 두 명은 미성년자이다“라고 말하며 ”아줌마가 뭔데요. 꺼지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술을 마셔서 그런지 화가 났고 그 친구들 3명에게 “누나한테 욕하면 안 되지” 하고 말한 후 약하게 딱밤을 때렸습니다. 그 후 미성년자 A 옆에 앉아 그 친구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CCTV 정황상 이때 제 오른손이 A 쪽으로 가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A 측에서는 제가 이 때 그 친구의 가슴부터 성기까지 만졌다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아닌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후 미성년자 B가 저에게 또 욕을 해서 제가 “욕하면 안 되지”라며 그 B의 뺨을 만졌습니다.
그 후 제가 단순 폭행 및 강제 추행으로 경찰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단순 폭행을 한 건 총 6차례 정도이고, 그 친구들을 터치한 건 1. A의 어깨 2. A의 가슴에서 성기(A의 주장. 그 친구의 옷이 국과수 검사 들어갔습니다.) 3. B의 뺨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양형 자료로는 1. 3년동안 다닌 정신과 의사소견서(우울, 불안, 공황, 분노조절) 2. 부모님과 친구의 탄원서 3. 반성문 4. 헌혈증 이런 경우 집행유예나 기소유예가 가능성이 있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미성년자들인 점에 있어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재 어깨, 가슴에서 성기, 뺨 이렇게 추행을 한 것으로 특정된 상황이시라면 수사기관에서 이에 관한 증거자료가 무엇이 있는지 단순 미성년자들의 진술인지, CCTV 등이 확보되어있는지 파악하시고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진술하셨는지 등을 알려주신다면 방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혐의 인정하시고 양형 참작 사유로 적어주신 자료를 제출하셨다면 수사기관에서 관련 증거 자료 확보가 미흡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국과수 검사 결과 추가적 증거가 나오지 않는 경우 등)
집행유예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혐의를 부인하시고 계신 경우라면 보다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