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로서는 상황을 지켜보되, 추후 수사기관의 연락이 올 경우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의 딥페이크 아청물 제작 및 유포 가능성에 대한 질문
상담 내용
미성년자이고 작년 7~8월쯤 트위터를 통해 또래 아이들을 딥페이크 하고 이상한 AI방에 유포를 했습니다 그뒤 죄책감을 느끼고 바로 계정 삭제를 했습니다 허나 유포를 했던 그 문자를 삭제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유포 사진만 올리고 결제도 하지 않고 지인 능욕방이 아닌 이상한 AI방이였습니다 최근에 괜찮아 졌다가 텔레그램 협조 기사를 보고 다시 불안하고 후회스럽습니다 혹시 1년정도 지나면 사건화 가능성이 얼마정도인지 알려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딥페이크 범죄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 또는 딥페이크 대상이 아동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위반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또래 아이들을 딥페이크 하셨다면 아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실텐데, 현재 상황에서 AI방에 있던 사람들이 딥페이크 관련 고발 조치 등을 하지 않는다면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AI방에 있던 사람들이 고발 조치 등을 하게 된다면 질문자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상황을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 혹시라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다면 적극 대응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