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여부 판단: 미성년자 간의 사진 공유 사례 | 법률사무소 오율

저는 남자 고등학생 미성년자이고!박영희(가명)는 여자 고등학생 미성년자 입니다.박영희가 먼저 저에게 카톡으로 "가슴사진 보내준다" 라고 하였고, 잠시뒤 사진을 보내왔습니다.사진은 박영희가 자신의 상반신을 셀카로 찍은 사진김철수며, 옷을 전부 제대로 갖추어 입었고, 노출이 심하지 않았습…

사진의 구체적인 노출 정도와 대화 맥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청물 여부 판단: 미성년자 간의 사진 공유 사례

상담 내용

저는 남자 고등학생 미성년자이고!

박영희(가명)는 여자 고등학생 미성년자 입니다.

박영희가 먼저 저에게 카톡으로 "가슴사진 보내준다" 라고 하였고, 잠시뒤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사진은 박영희가 자신의 상반신을 셀카로 찍은 사진김철수며, 옷을 전부 제대로 갖추어 입었고, 노출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최민지(가명)가 저와 박영희의 카톡 내용을 보고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 위의 사진은 아청물에 해당이 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노출이 심하지 않은 가슴 사진을 전송한 경우에 아청물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아청물에 대하여 엄격하게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고, 가슴 부위를 전송한 점 및 기타 대화의 맥락에 따라서 아청물로 판단할 여지도 다소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수사에 충실히 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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