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면 교사나 방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촉법소년 시기의 채팅과 아청물 관련 형사책임 여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생이며, 만 14세 이상인 범죄소년 연령대입니다.
⸻
🧩 상황 요약:
• 촉법소년 시기, 제가 어떤19금 채팅방에 들어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혹시라도 제가 다른사람이 아청물을 올리겠금 유도채팅을 치지않았나 하는 걱정이 듭니다.
• 당시에는 내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저장하거나 만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 지금 누군가가 몇년전 제 채팅을 보고 영향을 받아,
• 최근 아청물을 제작하거나 업로드했다면, ➤ 제가 지금 범죄소년 나이가 된 시점이라 해도, ➤ 그로 인해 별도의 형사책임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 ❓ 질문 요약:
1. 과거 몇년전촉법소년 시기의 채팅을 지금 이순간에 누군가가 그 유도채팅을보고 아청물을 올린 경우, → 지금 제가 범죄소년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 별개의 아청법 위반 책임이 생길 수 있나요?
2. 저는 그 사람이 올린 아청물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 이럴 때도 제가 공범이나 간접적인 책임을 질 수 있나요?
3.그 아청물을 올린 사람이 미성년자 본인이라면 제작죄가 될것이고 만약 본인이 아닌 다른사람이라면 유포,전시 교사범이 되는거 아닌가요?
4.만약 지금 그 사람이 영상을 안 올렸다고 해도 그 당시에 다른사람이 영상을 올린것이면 제가 범죄소년이 된 지금 시점까지 하나의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수 있는건가요?
채팅을 친건 촉법소년일때 이지만 그 채팅은 범죄소년이 된 지금 까지 그 방에 남아있고 그 채팅을 보내는것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지금 저가 범죄소년이 된 시점에 다른사람이 그 채팅을보고 아청물을 올리면 다른사람이 저의 채팅을 보고 아청물을 올린 그 순간 교사범,방조범등이성립된다고 보아서 범죄소년이 된 지금시점이 되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서 형사책임이 생기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마무리
그 당시엔 어려서 법적인 책임 개념도 몰랐고, 지금 와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형사처벌 가능성과 관련된 법적 해석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과거 촉법소년 시절 이루어졌던 채팅에 영향을 받아서 누군가가 아청물을 제작 또는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께 교사나 방조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교사나 방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필요한데, 질문자님께서 당시 채팅을 할 당시 상대방의 아청물 관한 범죄에 대한 어떤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기에 질문자님께 상대방의 범죄 혐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낮고 질문자님께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혹시라도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하게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으니 앞으로는 관련 행위는 자제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