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보복이 우려되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 남자친구의 협박과 불법행위 신고 방법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만 18세) 고 3개월동안 39살 남자친구와 동거를 했었습니다.
동거는 제가 원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었고 잠시 머물 곳이 필요하다고 해서 며칠 재워줬더니 아예 짐을 가져다놓고 몇달동안 나가지 않았습니다
동거하는동안 수차례 이별하자는 말을 했지만 얘기를 꺼낼때마다 칼을 들고 자살하겠다고 협박하고 제가 잘 때 몰래 핸드폰을 열어서 저의 본가 주소와 부모님 전화번호를 외워두고 제가 술집에서 일하는것을 알리겠다고 협박해서 헤어질수 없었습니다. 증거는 녹음파일이 있구요..
몇주 전 보이스피싱 세탁책으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있는데 편지로 이별통보를 하자 저의 본가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다행히 부모님이 이게 뭐냐고 여쭤봐주셔서 부모님께 알려지는 일은 없었지만 제가 겪은 피해에 대해서 신고하고싶습니다.
무슨 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형량은 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제가 만 18세라 법적으로 미성년자인걸로 아는데… 이 점을 이용해서 가중처벌이 가능할까요?
아 그리고 제가 잘때 알몸사진도 찍었어요!! ㅠㅠ 발견하고 바로 지우긴 했지만… 혹시 포렌식 같은걸로 복구해서 처벌할수있나요?
전과도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엄청 많고 잃을게 없는 사람이라 보복도 너무 두렵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최대한 높은 형량 받게 하고싶어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행위는 여러 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칼을 들고 자살협박한 점이나 술집에서 일하는 것을 알리겠다고 한 점 등은 특수협박 및 협박으로 고소가 가능한 상황이시며,
질문자님의 알몸 사진을 찍은 부분에 있어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카메라에서 삭제하였더라도 고소가 되면 수사기관에서 포렌식을 통해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꽤나 악질적인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혼자서 고소장 작성 등을 하지 마시고 꼭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고소장부터 대리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로톡 정책상 비용에 대해서는 안내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