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협박 및 스토킹 행위에 대해 증거를 확보하여 즉시 고소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의 성적 사진 유포 협박 대응 방법
상담 내용
현재 17살 여학생입니다. 새벽 1시쯤 돈이 필요해서 잘못된 행동이란 걸 알지만 사진저장과 캡쳐가 되지 않는 어플에 “기부해주실분”이라는 글과 몸 일부가 가려진 사진과 19살이라고 프로필로 설정 후 올렸습니다. 그러자 한 남성이 계속해서 성희롱 발언을 하면서 2만원을 줄테니 여러 자세로 나체사진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계속해서 요구해 결국 승낙했고 원하는 대로 사진을 보내주게 됐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제가 무서워져서 ”못하겠다, 돈은 필요없으니 그만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얼굴 사진만 보내주면 돈 주고 끝내겠다고 했고, 주지않을거면 그냥 계속 사진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계속해서 요구해서 두려움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도용해 보냈습니다. 이후 상대가 계좌로 5만원을 입금했고 제가 일이 잘못된 것 같아 돈을 다시 돌려준다 했지만 도망갈 수 있으니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습니다. 대신 인스타 부계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영상이나 만남요구와 성희롱 발언을 해서 무서워졌고, 제가 “돈을 줄테니 연락을 그만하자”고 했지만 계속해서 계좌를 주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스타 계정을 비활성화 했더니 상대가 가상계좌로 1원씩 보내며 협박했습니다.(지역과 자신의 텔레그램 아이디도 함께 보내며 연락하지 않으면 큰일날거라는 등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라고 함)너무 불안해서 오늘 아침 인스타를 다시 활성화 시키고 돈을 돌려주겠다고 연락했지만 상대는 “돈은 필요없고 어차피 니 사진인게 확실하니 소문 내겠다(유포)”며 협박했습니다. 제가 뭘 할거냐고 묻자 텔레그램을 깔라고 강요했고 신고 하겠다고 하자 보낸 얼굴 사진 일부를 잘라서 협박 느낌으로 보낸 후 인스타 계정을 탈퇴했습니다. 현재는 연락할 수 없지만 성인 남성에게 연락이 올까 두려워서 계좌도 해지하고 인스타 계정도 지워둔 상태입니다. 저는 미성년자인데 이런 사진을 보낸 후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얼굴을 도용한 제 잘못도 있지만 유포될까 너무 두렵습니다.(상대는 내 계좌와 이름만 알고있음.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적 사진을 이용한 협박,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스토킹 등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질문자님께 연락을 했었던 화면을 캡쳐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이를 첨부하셔서 고소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질문자님이 남의 사진을 도용한 부분에 있어서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금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는 명백하게 질문자님이 피해자십니다.
현재 상대방의 행위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연락한 부분에 있어서 스토킹으로 같이 고소를 하시면서 접근금지신청도 함께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혼자서 고소장 작성 등이 어려우시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고소대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