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되, 상대가 미성년자라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욕죄 고소 가능성 및 절차 안내
상담 내용
20살(만18세)여자입니다 게임하는 내내 음성채팅으로 장애인ㄴ아 에임ㅈ버러지년아 접어라 씨발년아 ㅈ같이 못하네 등등 심한 욕설을 받았습니다. 욕 먹은 뒤로 증거 수집 하려고 동영상 녹화를 하였고 내용은 소바(제가고른캐릭터 10명의 참가자중 저만 소바였습니다) 엄마장ㅇㄴ아 버러지ㄴ아 계집ㄴ은 닥쳐라 등의 내용만 증거 확보 했습니다. 짧은 내용이어도 고소 가능할까요? 나중에 초대해서 왜 패드립,장애인비하발언 쌍욕을 하냐고 물었더니 당당하게 니가 너무 못해서 그런거 아니냐며 사과를 요구했는데 끝까지 무시하고 고소나 빨리 쳐하라고 하더라구요. 너무 억울합니다. 요즘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하면 경찰들이 안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상대가 고등학생인 것 같던데 고등학생은 벌을 안 받는걸까요?ㅠ 전문변호사분들 답글 부탁드립니다!ㅜㅜ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모욕죄는 공연히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상대방이 10명의 참가자가 있는 곳에서 질문자을 특정하여 욕설을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를 수집하신 상태시니 관련 증거자료를 지참하셔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판단에 따라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