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하신 자료들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나,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자 합의 여부를 고려할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청물 협박 사건과 양형 자료 준비
상담 내용
작성자의 나이는 17세이며 당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나이는 16세로 중3이였습니다.
인터넷으로 알게된 당시 중2(15) 여자애와 불건전한 대화를 하며 “주요 부위를 보여줘라”라며 대화를 했습니다.
중략하여 설명하자면 제가 코딩을 배우고 있었을 때라 피해자 여성에 아이피 및 학교와 같이 신상정보를 취득하여 그걸 빌미로 협박하여 아청물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로인하여 경찰조사를 받고 검사님이 구공판을 통해 저를 형사재판으로 불러냈습니다. 변호인없이 최대한 소년부로 가고 싶어서 양형자료를 무엇을 준비할 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자료로 양형자료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1.반성문
2.보호자 탄원서
3.형제 탄원서
4.헌혈(1회)
5.진로 계획서
6.재범 방지 계획서
7.상담(3회)
L 상담은 일전에 온라인 아이템 사기로 받게 되었으며 3번 정도 받았습니다.
8.학교생활 이력 L학교폭력 등 문제될 것은 전혀 없고 대부분 “주변정리를 잘하며 얌전하고 온순하다”가 주제로 적혀있습니다.
9.자원봉사 L오늘자로 우편이 와서 공공기관 자원봉사 약 10시간 채울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병원에서 일하셔서 병원이랑 복지회관에서 할려고 합니다.)
이정도 양형자료로 판사님께 선처를 구하면 소년부 송치가 가는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어디에 어떻게 제출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준비하신 자료들은 모두 양형자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자료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에 우편으로 제출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방문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안이 중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구공판이 진행된 부분이 있고, 양형자료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중요한데 현재로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출하신 자료만으로 소년부 송치가 가능하다고 확답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대로 대응을 하시기 위해서는 변호인 선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