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연락을 기다려보되, 상대방의 사기 및 공갈 혐의에 대해 증거를 확보하여 맞고소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 성 관련 고소 협박,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25. 7. 22.(화) 18:48경 상대의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대화를 하였다. 오픈 채팅 제목에 09 전화 할 사람이라고 되어있어서(09 뜻이 애매해서) 채팅장에 들어갔다. 우선 전화를 하며 대화를 진행하려고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아 카카오톡 채팅으로 대화를 하였다. 그 때에 상대방이 "머듣구싶냥" 이라는 말을 하여 본인이 "목소리랑 신음" 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이 후 상대방이 "아..", "모하게 오빤" 이라는 채팅을 하여 본인이 "해야지", "ㅈㅇ" 라는 발언을 하였다. 이 후 상대방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개인 채팅방으로 채팅을 유도 하여 개인 카톡을 들어갔으나, 이 후 상대방은 라인이라는 어플로 또 다시 유도를 하였다, 라인으로 대화를 시작함과 동시에 본인을 고소하겠다고 온라인 임시 고소를 한 것처럼 보이는 사진들을 보냈다. 이 후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며, 최종으로 100만원에 합의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본인이 금전적으로 부담이 된다 말하였으나, 직접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며 100만원으로 합의를 하고 끝나자고 하였다. 이 후 본인이 돈을 구한 뒤 송금하겠다고 하자 카카오톡으로 합의금을 받고싶다고 하여, 본인이 카카오톡 카카오 페이로 송금을 하였으나, 기프티콘으로 보내라며, "합의하기 싫냐" 등 100,000만원 권 10장을 요구하여, 가해자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진행 하였으나, 1,000,000원(기프티곤 10장) 을 다 전송하고 난 이후, 확인을 할 게 있다며 은행 거래내역을 요구 한 다음 뜬금없이 속이지 말라며, 합의를 하기 싫다는 등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며,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 후 고소 허겠다. 라고 하였으나, 상대방이 "선을 넘었다.", "선은 넘지 말아야지", 및 욕설을 하며, 카카오톡을 신고하여 카카오톡 영구정지 당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본인이 정말 고소를 당한건지, 고소를 당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지 등 여러가지 전반적인 부분이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질문자님에 대하여 미성년자임을 빙자하여 금품을 요구하고 고소 협박을 한 점에 있어서 사기죄 및 공갈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실제 고소를 당하셨는지 여부는 직접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 확인이 가능한데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오히려 금전을 요구하면서 사기 등을 행하는 것으로 보여 실제로 질문자님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수사기관으로부터 실제 연락이 오시는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한 경우라면 질문자님도 증거를 확보하셔서 사기죄 및 공갈죄로 맞고소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