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 단계부터 동석하고, 양형 참작 사유를 마련하여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도와주세요
상담 내용
일단 저는 00년생 남자이고 작년 초에 오픈채팅으로 다른 의도 없이 순수하게 한 초6(12년생) 여자아이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가 연락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3월부터 그 친구와 교제를 하게 되었고 실제로 만나서 몇번 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교제를 하다가 OO테마파크를 가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OO테마파크 화장실에서 관계를 하고싶다 하여 순간의 욕구를 참지 못하고 구석의 남자화장실에서 관계를 하던 중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화장실 칸에서 오래 나가지 않아 직원의 의심을 사게 되었고 직원이 화장실 문 앞에서 몇번정도 어슬렁 거렸습니다. 직원이 없는 사이 나가려고 했으나 저는 나오는데 성공했지만 그 친구는 나오지 못해 결국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고, 그 친구는 출동한 경찰과 함께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 친구가 저에게 연락을 하여 본인이 있는쪽으로 오라고 하였으나(경찰이 시켜서), 저는 너무 두려워서 그쪽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경찰차를 타고 경찰서로 이동하여 간단한 조사를 받고 경찰쪽에서 부모님께 연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교복을 대여해 입고 있어서, 다시 OO테마파크로 와서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이 교복 대여 시 맡겨놨던 제 신분증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 친구는 다시 경찰서로 이동해 추가적인 조사를 받았다고 했고, 그 이후에도 한두번 더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까 연락이 왔던거 같은데 연락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상황이므로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가 적용됩니다.
상대방이 동의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사 단계부터 동석을 하시고 양형에 있어서 참작 사유를 마련하셔서 소명을 하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수사기관에 전화를 하신 후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사를 받고 싶다고 하시고 변호사 선임 후에 조사 일정을 잡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