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채팅은 모욕죄 공연성이 부족하나 통매음은 성립 가능하며 미성년자라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게임 중 모욕죄와 통매음 성립 가능성
상담 내용
피파(FC온라인)라는 게임에서 1대1 게임 플레이 도중 제가 상대한테 "너 엄마 따먹는다" "병신" "장애"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근데 피파라는 게임이 모르는 사람과 매판 다른 사람이랑 1대1 매칭이 되서 1대1로 게임하는 건데 이 경우 모욕죄 또는 통매음 성립이 정말 가능하나요? 추가로 말씀 드리자면 저는 고등학생(만16세)입니다 성인이라면 벌금까진 어떻게 나올수도 있겟지만 저는 미성년자라 더 관대하게 봐주시지 않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과 대화를 나눈 것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대화창에 다른 사람들도 있어서 대화 내용을 볼 수 있었다면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에게 욕설을 한 것이라 모욕죄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채팅방이 1대1 채팅방이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으로 보아 수사기관에서 혐의 인정을 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미성년자시더라도 해당 범죄는 성립가능하며 혐의 인정이 될 경우에 보통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교육적 조치나 보호 처분 등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