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에 대한 법적 처벌과 수사 기간 | 법률사무소 오율

아마 10개월 전 일 일겁니다. 저는 당시 만 13세였고 한창 딥페이크가 이슈였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구글 트위터를 돌아다니다 보니 제작 사이트에도 들어랐었던 것 같습니다. 제작 사이트에선 친구들 상대로 단순 제작만 하고 다 그냥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문득 '만약 내가 만들어서 유…

현재 사건화 가능성은 낮으나, 추후 수사기관 연락 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에 대한 법적 처벌과 수사 기간

상담 내용

아마 10개월 전 일 일겁니다. 저는 당시 만 13세였고 한창 딥페이크가 이슈였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구글 트위터를 돌아다니다 보니 제작 사이트에도 들어랐었던 것 같습니다. 제작 사이트에선 친구들 상대로 단순 제작만 하고 다 그냥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문득 '만약 내가 만들어서 유포를 했다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지는 3달이 넘어갑니다. 만약 제작 후 유포를 한다면 수사 골든 타임은 몇개월이며(몇 개월 안으로 잡히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충동적으로 했을 것 같아 고민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딥페이크를 제작하는 경우 단순 제작시에는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미성년자의 사진을 딥페이크로 제작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순 제작만 하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사진을 딥페이크 하셨기 때문에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제작하신 후에 다른 사람들이 그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실제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유포를 하셨다면 이를 누군가가 인지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건화가 되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유포를 하신 경우 수사 골든 타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유포 후 누군가가 인지하여 수사 기관에 고소나 고발을 한 경우에 사건화가 이루어지며 이는 유포 후 즉시가 될 수도 있고 수 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의 경우 수사 기관에서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으나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질문자님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나 4호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기준으로 수위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딥페이크물을 제작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현재로서는 혹시라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다면 제대로된 대응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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