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당시 성년이라면 소년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전략을 세워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영상물 반포 재판 과정에 대한 조언
상담 내용
3월 xx일 허위영상물 반포 사건으로 경찰서에가서 진위사실을 판단하고 3월 xx일 가까운 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 거주지는 충남인데 사이버 수사대 분들은 부산이라 직접 오셨습니다. 이후 OO지검 주임검사님이 5월 xx일 충남지역 검사님께 타관이송 하셨습니다. 그리고 5월 xx일 OO지방법원 OO지원에 구공판 하였고 7월 xx일 재판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1. 사건 처음 조사 받은 날이 3월 xx일이고 마지막으로 조사 받을 때는 3월 xx일인데 제가 고3이고 제 생일이 3월 xx일인데 재판 받는 과정에서 성년이라 소년법 적용을 못 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2. 재판 받기 전이나 후에 변호사님이 판사님께 따로 요청드리면 제 가족관계, 고유관계, 학교 생활 등 어디 보호소 소장님이 이런 거 물어보고 조사해서 하는게 있다는데 하는게 있나요?? 전과 따로 없고 징계 받은 적 없긴한데 학교에 연락 가서 소문 같은게 퍼지나요...??
3. 걍찰 조사 과정에서 텔래그램 내역을 탤레그램에서 협조 받아서 받아서 데이터를 가져오셨다고 들었는데 오늘 변호사님과 얘기하면서 변호사님은 탤레그램 에서 협조 안 해주신다고 하시던데 뭐가 맞나요..?
4. 소년법이 된다면 몇호 처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안된다면 어느정도 받을 가능성이 높나요? 텔래그렘 인원 88명 사진 허위 영상및 사진 합쳐 사진 31장이고 저장 못하게 설정했었습니다..
5. 제가 재판 받는 당일 재판이 겹쳐있어서 좀 밀려서 그때 여러가지 한다고 하셨는데 따로 가져가야하는 거 있나요??
변호사 분은 기초생활수급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성범죄 재범방지 이수증 등을 가져오라 하셨는데 더 있으면 답변 부탁드려요..!!
6. 재판 닫을 때 검사님은 제가 경찰 조사 받은 내용 한에서만 볼 수 있으신건가요? 아님 제 압류당한 폰이나 데이터 포렌식한 폰으로 더 조사하시고 할 수 있는건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1. 소년법 적용 여부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소년법 적용 기준은 ‘범죄 발생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우리 대법원은 소년법 적용에 있어서 소년이 재판 당시에 성인이 된 경우에 소년법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였기에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재판 당시 성년이 되신 경우라면 소년법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형사재판에서 선처를 고려하게 될 경우 보호관찰소에서 질문자님의 가족관계, 고유관계, 학교 생활 등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판사님께 제출되는데, 양형에 있어서 고려 사유로 활용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학교에 통보가 되지는 않습니다.
3. 텔레그램은 일반적으로 협조를 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질문자님의 핸드폰 등을 포렌식해서 텔레그램의 증거 확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소년법이 적용된다면 적어도 4호 수강명령 이상으로, 7호 단기 소년원 수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초범인 점 및 범죄 행위 당시 미성년자인 점 등을 부각하여 선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5. 질문자님이 작성하신 반성문이나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계획서, 가족들의 탄원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6. 검사는 질문자님이 제출하신 자료 및 수사기관의 포렌식 자료 등도 확보하여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선임하신 변호사님과 최대한 전략을 잘 세우셔서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되도록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