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피의자의 불법촬영 사건과 법적 대응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지난 주 불법촬영을 당해 경찰서에 출석해 피해자 조사를 받은 후 입니다.상대 핸드폰에 제 치마 속을 찍는 앵글로 된 영상을 직접 보았고 영상 일부를 제 핸드폰으로 찍어 증거를 확보해둔 상태입니다.치마 안속으로 신체 일부가 찍혔으나 속옷이 찍히지 않았기에 경찰에서는 카촬미수…

수사기관에 기수 판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피의자의 불법촬영 사건과 법적 대응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지난 주 불법촬영을 당해 경찰서에 출석해 피해자 조사를 받은 후 입니다.


상대 핸드폰에 제 치마 속을 찍는 앵글로 된 영상을 직접 보았고 영상 일부를 제 핸드폰으로 찍어 증거를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치마 안속으로 신체 일부가 찍혔으나 속옷이 찍히지 않았기에 경찰에서는 카촬미수로 간다고 하는데요..

촬영을 하였고, 영상이 저장된 것을 보았으며, 제 핸드폰에도 영상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피의자는 미성년자이며 저는 성인입니다.. 영상이 남아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였고. 범행 후에 옷도 갈아입은 것을 봤습니다.


1. 기소 된다면 검찰에서 무혐의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을까요?

2. 경찰에서 속옷이 찍힌 게 아니라서 카촬이 아닌 미수로 간다는데 카촬미수로 가야하는 게 맞나요?

3. 또한 위 정황으로 기소후에 재판으로 가게 된다면 소년재판으로만 배정될까요? 일반 형사재판으로는 진행되기는 힘들까요?

4. cctv가 있는 공간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는데 경찰을 대동 하더라도 제가 그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제가 유리하려면 추후에 변호사를 선임 하는게 나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상황이라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년보호사건의 처분에 따르는데, 4호 처분(보호관찰)을 기준으로 그 이하나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반성하지 않고 있거나 범행이 악질적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형사재판의 회부도 가능합니다.


치마 안쪽의 신체 부위가 촬영된 경우에 기수로 판단될 여지도 있으므로 이를 미수로 판단한 수사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cctv등의 자료 열람은 수사기관에 요청하시거나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열람 요청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엄벌 탄원서 등을 작성하셔서 수사기관에 엄벌을 촉구하시는 것이 좋으시며, 변호인을 선임하시게 된다면 변호인 의견서 등의 작성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나 변호인 선임비용과 상대방의 실제 처분 수위 등을 판단하였을 때 그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처분 수위가 결정되고나서 그의 부모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는 상황이니, 그 때는 변호사 선임 여부도 고려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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