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사건이므로 반성문, 재발방지계획서 제출과 함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등학생 '공갈' 혐의 사건과 경찰 조사 경험
상담 내용
초등 5학년 남자아이 엄마입니다. 5월 중순경 동네 놀이터에서 4학년 타학교 남자아이와 자전거를 잠깐 바꿔타자고 하고 돌려주는 과정에서 4학년 아이가 우리아이 자전거를 냅다 던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자전거가 손상된건 아니었지만 우리 아이는 천원을 보상하라고 했는데 4학년 아이가 100원짜리 10원짜리를 던지듯 줘서 동전은 됐다고 하고 그날 헤어졌다고합니다. 그 이후 같은 놀이터에서 또 다시 만났는데 우리 아이 친구들 자전거 무리와 피해아동과 그 친구 주변으로 모여 천원을 요구하니 못준다 대치상황이었고 그 피해아동 친구가 얘 가방에 2천원이 있다고 하니 우리애가 그 가방에서 천원을 꺼내갔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놀이터 cctv로 찍혔고 학교가 다르다 보니 그 피해 아동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6월 중순경 경찰서 조서를 쓰러 오라해서 해당내용으로 조서를 작성하고 왔으나 경찰에서는 법원까지 넘어간다고 하니... 저랑 아이는 경찰서 다녀온 이후 부터 주 1회로 심리상담을 받고있습니다. 아이가 몰랐다고 심각성을 모르는것도 문제지만 경찰서에서 강압(?) 적으로 난생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스트레스와 공포심때문에 지금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자제분의 일로 인하여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자제분의 행동에 있어서 절도의 외형이 있는 것은 맞고 가방에서 돈을 빼가는 cctv가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자제분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하시기 때문에 이 경우 소년보호 사건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최대한 수사기관에 양형 참작 사유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한데, 자제분이 반성하는 점, 재발방지계획의 수립, 사건이 있었던 경위에 대한 경위서 등을 제출하시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회복을 하시고 이를 수사기관에 알리시는 등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요청됩니다.
상황이 중대한 범죄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향후 가정법원에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