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동종 전력이 있어 불리하므로 수사기관의 로그 조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데이팅 어플에 사진 올린 후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
상담 내용
전 19세(만) 2006년생입니다. 일단 배경으로 작년에 저가 피해자를 괴롭혀서 모욕이란 죄명으로 소년법 처분 받은 적이 있고 이번에는 저가 OO어플라는 데이팅어플에 피해자의 아무설명없이사진을 올리고 방치했었다가 피해자가 그걸 봐버린 상태구요, 피해자는 2007년생 만 18세입니다,..근데 저가 작년에 올렸었던거라 했고, 피해자도 그렇게 알고있어요. 과연,,, 기소유예가 나올까요 이번에 ㅜㅜㅜ +로그조사 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 동의 없이 사진을 게시한 점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모욕이란 죄명으로 소년법 처분을 받으신 적이 있기 때문에 불리하신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피해자가 또 추가적으로 고소를 하신 것이라면 작년에 올린 것이라고 말씀하신다고 하셔도 수사기관은 로그 등을 조사해서 언제 올린건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하는 상황인데, 동일 피해자에 대해서 작년에 처분을 받으시고도 재차 가해를 하신 상황이라 양형에 있어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