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합의 주장에 대비해 당시 상황과 거절이 어려웠던 경위를 소명하고,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범죄 피해에 대한 법적 조언 및 처벌 가능성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생이며, 전 남자친구(OO고등학교 재학)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 피해에 대해 경찰 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사건 요약
- 교제 중 전 남자친구가 제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촬영 사실 자체는 인지하고 있었으나, 처음 요구할 때부터 유출 위험을 이유로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 중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 성적인 사진 및 영상을 반복적으로 요구했고, 저는 매번 명확히 거절하지 못 해 일부 전송한 적이 있으나 원치 않는 상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 항문 삽입 행위를 강제로 한 영상도 존재했으나 현재는 삭제한 상태입니다. 단, 삽입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 기록은 있는 상태입니다.
- 피해 당시 제가 직접적으로 싫다거나 강하게 거절한 표현이 부족했다는 점이 걱정입니다.
- 현재 전 남자친구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합의된 관계였으며 강제성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증거 상황
- 동의 없는 촬영에 대해 사과한 전 남자친구의 녹음본 3개 (약 3시간 분량) + 전 남자친구 아버님의 허위 진술 유도 및 회유가 담긴 녹음본 (결별 뒤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과장되게 진술했다고 하기를 원한다 하셨습니다.)
- 사진 및 영상 요구 및 수신에 관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기록
- 항문 삽입 행위에 대해 인정한 대화 기록
◾ 자문 요청 내용
1. 전 남자친구의 “합의된 행위”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2. 피해자인 제가 직접적으로 “싫다”고 말하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3.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도 아동 청소년 성보호 법 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또는 강제 추행 또는 강간 치상 위반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4. 학교 폭력 위원회에서는 전학 또는 퇴학(8~9호) 처분이 가능한 사안일까요?
부디 이 사건에 대해 정확한 법적 평가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합의가 되었다는 주장이 양형 등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러한 주장만으로 혐의 인정 여부가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아가 직접적으로 싫다는 언급을 하지 못하신 점에 있어서도 상대방과의 관계, 질문자님의 성향 등을 소명하셔서 이에 대하여 언급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밝히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대방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문제되고 나아가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등의 혐의도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수사기관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상대방의 핸드폰을 포렌식해서 추가 증거 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행한 행위는 엄중하게 처리되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위원회에서 8호 처분 이상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