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해당 여부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기준은? | 법률사무소 오율

먼저 상황을 설명하면1. 해외 탤런트 2명의 커플링 소설을 씀2. 실제 둘 모두 성인이나, 판타지 세계관의 학생(미성년자)라는 설정으로 소설 요청3. 전체적으로 건전한 내용의 소설을 요청하다가 약간의 폭력성,강제성이 있는 소설을 요청하기 시작4. 이 과정에서 구속, 폭력과 r-15 정…

형사사건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크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해당 여부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기준은?

상담 내용

먼저 상황을 설명하면

1. 해외 탤런트 2명의 커플링 소설을 씀

2. 실제 둘 모두 성인이나, 판타지 세계관의 학생(미성년자)라는 설정으로 소설 요청

3. 전체적으로 건전한 내용의 소설을 요청하다가 약간의 폭력성,강제성이 있는 소설을 요청하기 시작

4. 이 과정에서 구속, 폭력과 r-15 정도의 수위를 요청 > 미성년자라서 쓸 수 없다는 답변 > 미성년자인걸 무시하고 써달라고 수정하여 재요청 > 다시 거절 > r-15라는 말을 제외하고수정하여 재요청(납치 구속 폭력 등 요청)

5. 계속 쓰다가 성인 전제면 약간의 수위도 가능하냐고 묻고, 그렇다는 답을 받아 그 전제로 성적요소 조금 더해달라고 쓰자 답변이 나오다가 컨텐츠 경고?(빨강글씨)가 뜸 > '직접적인 행위 절대 금지 텐션만' 이라는 문구를 더하자 다시 정상적으로 답변이 나옴

6. 하다가 무서워져서 챗지피티에 지금까지의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신고당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물음


제가 궁금한건

- csam 으로 처리되어 ncmec에 신고 들어갈 가능성

- ncmec가 이걸 국내 수사기관으로 넘기고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

- rps라도 소설을 어디 유통한게 아니라 혼자서만 본건데 문제가 되는지

- rps라서 문제가 될 경우 해외 탤런트 대상으로 한거니까 해외 법으로 처벌 받게 되는지

- 소설 내 성적 표현은 없으나 폭력의 묘사(표현 수위 약함)는 있기에 rps 처벌 가능성은 있는지

- 소설은 아청법에 걸리지 않고, 소설 내에서 인물들을 학생이라 설정했으나 실제로는 성인인데 그럼 이 경우는 국내 아청법은 적용되지 않는지

입니다.


하루 정도 지났고 현재 해당 대화 기록 삭제, ncmec에 신고가 들어갔다는 알림은 보지 못했으며, 아직 계정 정지가 되진 않았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행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그렇게 명백히 인식되는 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은 필름,비디오,게임,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표현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순수한 텍스트 소설의 경우는

이러한 정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소설을 외부에 유포하지 않으시고 혼자서 보셨다면

더욱이 신고를 당하시거나 하실 가능성은 낮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ncmec에 신고가 되어

한국에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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