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 등 증거 확보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증거가 있다면 고소를 통해 소년보호처분이나 부모 대상 민사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음란 전화가 왔습니다. 통매음
상담 내용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목소리의 남자아이 둘이 다짜고짜 전화하더니 음란한 말을 하였습니다
(** 하실래요?, **구멍에 ...)
저런 어린 아이들이 그러는게 참 수치스럽고 당황스러워서 질문 올립니다
고소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발신자 핸드폰 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어린 것 같은데 촉법소년이라 고소하지 않는게 나을까요?
어떤 방법이 좋을지 도움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들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 녹음 등의 증거가 있으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고소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촉법소년이라고 하더라도 고소를 진행하시면 소년보호처분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행한 발언에 대한 증거가 없으시다면 고소를 진행하시기 어려운 부분으로 확인됩니다.
나아가 향후 고소 진행하신 후 혐의가 인정된다면 상대방 부모를 대상으로 민사소송 진행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