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휴대폰 검사는 메시지나 통화 내역 확인 수준이며, 법원의 별도 명령이 없는 한 포렌식까지 수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년보호관찰과 휴대폰 검사에 대한 이해
상담 내용
카찰죄로 인해 법원의 명령(판결) 따라 보호관찰관이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에게 휴대폰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는 포렌식 수사와 같이 파일복구와 같은 조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또,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조해 법원의 명령이 있는 보호관찰자의 휴대폰 디지털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으나, 이 대상은 성인 전자감독 대상자,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채팅 범죄 차단을 위해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명령 내용에 카찰죄로 인해 단순히 “휴대폰 검사 실시”가 있는 소년보호관찰대상자에게 보호관찰관은 삭제파일 복구와 같은 포렌식에 준하는 디지털 분석을 실시할 권한이 있는지 궁금하며, 해당 정책이 미성년자인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에게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관련 법률에 근거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에게 휴대폰 검사가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이 경우는 보통 메세지 확인, 통화내역 확인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포렌식 수사까지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특정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포렌식 수사 등을 명령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보호관찰관이 디지털 분석을 할 경우도 존재합니다.
문의하신 상황에서 카찰죄의 경우 법원의 명령 내용에 따라서 디지털 분석이 가능한 상황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