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동석시켜 영장 범위 외의 포렌식 수사에 대해 즉각 이의를 제기하고 사건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와 여죄 가능성
상담 내용
제 친구가 동성끼리 성적인 장난 친걸 영상 유포 해 학폭 및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어 디지털 포렌식수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작년 여름부터를 피해시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과 일절 관련이 없지만 재작년에 피의자 친구와 서로 만든 딥페이크를 일대일로 주고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친구는 아이폰을 사용중이고, 당시 만들었던 사진들은 죄책감으로 작년말에서 올해초 사이에 삭제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할때, 삭제한 사진들이 떠서 여죄로 수사확대가 될 확률이 높을까요? 변호사와 참관해서 영장 수사범위에 어긋난 시기는 보지 않게 할 수 있나요? 또한 혹시 수사관이 발견하더라도 이번 형사고소 사건과는 죄목이 다른데, 그냥 넘어가는 케이스도 많이 있나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포렌식 수사는 영장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기 때문에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영장 범위 외의 포렌식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포렌식 수사를 통해서 딥페이크 등을 공유한 기록이 복원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인지를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지수사를 통해 사건화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최대한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를 동석시키셔서 영장 범위 외의 포렌식 수사에 대해서는 즉각 이의제기를 하는 방법으로 사건화의 가능성을 차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