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은 수리비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제시하고,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형사 절차 후 민사 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학생 오토바이 도난 사건과 법적 대응
상담 내용
7/20(일) 오전9시~ 10시 경 제가 오토바이를 키가 꽂힌상태로 OO역 1번출구에 주차했습니다.
7/21(월) 오전 6시 28분 경 OO파출소로부터 오토바이를 옮겨달라는 민원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전 6시 49분경 주차현장에 가보았으나, 해당위치(1번출구)에 오토바이가 사라진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파출소에 연락해 5번출구에 있다는 말을듣고 가보니 오토바이가 상당부분 파손되어있는 상태인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오전 7시 03분경 112 신고후 경찰분들이 현장오셔서 사건접수하셨습니다.
7월 xx일 경찰서에서 Cctv 통해 중학생 2명이 잡혔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경찰서에 1명만 출석해서 조사받기로 예정 되어있고, 이후로 나머지 1명도 출석해야할지는 조사를 해본후에 결정한다고 합니다.
아는 경찰분께 여쭤보니 특수절도(야간, 두명),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이 적용될것 같다고 말씀주셨는데 이런 죄목에 대한 합의금의 책정방법이 알고싶습니다.
학생들이 촉법소년일시에는 어떻게 죄가 적용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형사 합의금에 대하여서 원칙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오토바이 수리비,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책정하셔서 이에 부합하는 합의금 제시를 하시면 됩니다.
촉법소년일 경우에도 관련 범죄 혐의들이 적용이 되며, 다만 소년보호사건으로 절차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사건 진행 경과를 지켜보신 후 상대방의 부모 등에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