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해당 여부와 법적 대응 방안 | 법률사무소 오율

니네 애미 드러운 보지에서 태어난 것아, 니네 애비 오피녀좀 소개시켜줄까 애미 없어서 풀 곳 없을텐데, 니가 고추가 달달 떨려서 울며 겨자먹기로 말한거 아니냐, 어린년한테 욕쳐먹고 고추가 달달 떨리는거 아니냐등 인격적 모욕감을 주는 말을 카톡, 밑 인스타로 들었는데 통매음에 해당이 가…

상대방의 발언 내용을 캡처하여 증거를 확보한 뒤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해당 여부와 법적 대응 방안

상담 내용

니네 애미 드러운 보지에서 태어난 것아, 니네 애비 오피녀좀 소개시켜줄까 애미 없어서 풀 곳 없을텐데, 니가 고추가 달달 떨려서 울며 겨자먹기로 말한거 아니냐, 어린년한테 욕쳐먹고 고추가 달달 떨리는거 아니냐등 인격적 모욕감을 주는 말을 카톡, 밑 인스타로 들었는데 통매음에 해당이 가능한가요? 상대방은 08년생 여성이며 본인은 07년생 남성입니다. 민사 형사 다 넣어서 죄값 받게 할 생각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저러한 발언을 한 것은 성적, 인격적 모독에 해당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가 가능해보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저러한 발언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욕죄의 성립도 가능합니다.


해당 범죄에 대해서 상대방의 발언을 캡쳐하신 후 형사 고소 하시고, 추후 범죄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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