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크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다운로드 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수사 가능성은?
상담 내용
SNS에서 교복을 입은 여성이 자위를 하는 영상이 게시된 것을 보았고, 해당 게시물에 연결된 media.tmimg.lat 형식의 링크에 들어가 영상을 시청한 뒤 다운로드했습니다. 당시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매우 불안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했던 영상은 현재 삭제했으며, SNS에서도 해당 게시물의 북마크를 삭제한 상태입니다. 저는 현재 만 17세 미성년자입니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법률에 따라 수사나 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실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어떤 요건에 따라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영상과 북마크를 삭제한 상황에서 제가 추가로 주의해야 할 행동이 있는지도 상담받고 싶습니다. 사실관계를 숨기거나 다르게 설명하지 않고 정확하게 상담받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SNS 상에서 아청물을 다운받아보신 행위는
아청법상 아청물 소지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외부에 유포하지 않으시고
단순 시청 후에 바로 삭제하셨다면
사실상 사건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혹시 모를 수사 진행에 대해서
당분간은 상황을 주시하여 보시는 것이 좋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영상물 시청을 자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