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문글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이글은 단순 궁금증의 질문이며 자백하는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예를들어 이런식의 글도 경찰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제3자가 신고한다면 이런 글만으로 수사대상이 될수 있는건가요?예를든 문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촉법소년 시절(당시…

단순한 글 작성만으로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은 낮으나, 향후 관련 행위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질문글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이글은 단순 궁금증의 질문이며 자백하는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

예를들어 이런식의 글도 경찰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제3자가 신고한다면 이런 글만으로 수사대상이 될수 있는건가요?


예를든 문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촉법소년 시절(당시 만 13세)에 디스코드에서 어떤 사용자가 “이런 미션을 하면 영상을 보여줄게”라고 했고, 저는 그 미션을 단순히 수행했고, 그 영상(아청물로 의심되는 영상)을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글을 제 3자가 신고한다면 경찰조사가능성이 높은가요 아니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안으로 이런 글 만으로는 경찰이 소환요청을 할수 없는 것 인가요? 제 3자가 신고할 가능성이 높은가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익명의 해당 글 작성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갈 가능성이 낮고 혹시 신고가 들어가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앞으로 아청물에 대한 시청을 지속하시는 경우 수사기관의 별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이러한 행위는 자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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