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관련 사건화 가능성 문의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 재학중입니다. 제가 정말 부끄럽지만 한달전 트위터에서 우연히 발견한 구글로 로그인하는 사이트를 들어간 후 음란한 템플릿이 있길래 연예인 얼굴을 (연예인이 현재는 성인 인데 그 사진은 성인 때가 아니였습니다) 1회 합성하였습니다. 그 후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단순 제작 후 유포가 없었다면 사건화 가능성은 낮으나, 향후 관련 행위를 절대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 관련 사건화 가능성 문의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 재학중입니다. 제가 정말 부끄럽지만 한달전 트위터에서 우연히 발견한 구글로 로그인하는 사이트를 들어간 후 음란한 템플릿이 있길래 연예인 얼굴을 (연예인이 현재는 성인 인데 그 사진은 성인 때가 아니였습니다) 1회 합성하였습니다. 그 후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화면녹화 한 영상 삭제 후 사이트 탈퇴를 하였습니다. 요즘 딥페이크 수사가 강화되고 있어서 너무 두렵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합성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질문자님께서 행하신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단순 제작 후 유포 등의 행위가 없으셨기 때문에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라 향후 수사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대로 딥페이크 수사가 강화되고 있어서 앞으로 관련 행위를 반복하시는 경우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는 딥페이크 제작 행위를 자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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