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진단서와 치료 계획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분받도록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의 조울증 상태에서의 서울시청 무단 침입 사건
상담 내용
만 17세 미성년자가 야간에 OO시청 침입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에 의해 강제입원후 보호입원으로 전환되어 한달간 정신병원 입원후 퇴원한 상태이며 의사 진단서 상으로 양극성 정동장애, 즉 조울증으로 6개월 이상 장기 치료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현재 OO지검에 송치된 상태이며 피의자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정신적인 문제로 반 친구들과 잘어울리지 못했으며 고등학교 1학년말 반 친구들의 따돌림으로 자퇴를 하고 집에서 1년 반정도 혼자 지내면서 현실 감각이 무뎌지고 조울증 증세가 심해지다가 조증 상태에서 야간에 OO시청 무단 침입이라는 금번의 사고를 발생한 사건이며 현재 피고는 중증 아토피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퇴원후 집근처 정신과에서 진료및 치료를 밭고 있으며 현재 OO지검 수사중임.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자제분이 미성년자이고 조울증 상태의 중증 정신질환 상태에서 야간건조물침입 등의 범행을 한 경우이므로, 형사책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울증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정신질환 상태가 지속적이었음에 대한 진단서 제출, 범행에 있어서 반복가능성 등이 낮다는 점에 대한 소명, 앞으로의 치료 계획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제출하셔서 최대한 양형에 있어서 참작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유들을 소명하신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고 처벌보다 교화 중심으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모쪼록 잘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