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소액 도박과 경찰 연락 가능성 | 법률사무소 오율

저는 중2 만 14세 미성년자인데 처음에 친구가 계좌이체가 안된다고해서 만원을 대신 도박사이트에 입금해달래서 불법인줄 모르고 사이트에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나도 해볼까 라는 충동이 들어서 만원을 입금해서 잃었습니다. 그후 인스타 릴스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이트 광고가 떠서…

1~2회의 소액 도박은 수사 가능성이 낮으며, 만약 연락이 오더라도 초범인 미성년자라면 훈방 조치될 가능성이 높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의 소액 도박과 경찰 연락 가능성

상담 내용

저는 중2 만 14세 미성년자인데 처음에 친구가 계좌이체가 안된다고해서 만원을 대신 도박사이트에 입금해달래서 불법인줄 모르고 사이트에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나도 해볼까 라는 충동이 들어서 만원을 입금해서 잃었습니다. 그후 인스타 릴스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이트 광고가 떠서 그 사이트에서도 만원을 충전했는데 만원으로 3만원을 벌어서 제 계좌로 환전했습니다. 근데 전 인스타 광고에도 뜨고 제 친구들도 많이 하길래 불법인줄 몰랐는데 불법이라는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다신 안하고 있는데 제가 입금했던 계좌 2개가 더치트에 사기계좌로 등록됬더라고요 친구가 대신 입금 돈 포함 2만원잃었던 계좌는 피해확인중으로 뜨고 계좌입금이 막혔더라고요 그리고 3만원을 환전했던 계좌는 입금은 가능한데 더치트에 등록된 계좌라고 사기주의하라고 뜨는데 7월xx일에 도박을 딱 하루했는데 더치트에 확인해보니 2만원을 잃었던 계좌는 7월xx일에 사기가 발생했고 그 당일 더치트에 등록되었고 3만원 환전했던 계좌는 7월xx일에 사기 당했고 7월xx일에 더치트 등록됬더라고요 혹시 3만원 받은 것 때문에 제 계좌가 지급정지 당하는것은 아니겠죠? 그리고 경찰서에서 연락올까요? 만약 온다면 훈방이 가능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1~2회의 소액 도박을 하신 상황으로,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경우에 연락이 올 가능성은 낮으며 혹시 오더라도 초범이시고 미성년자셔서 훈방조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계좌가 더치트에 등록된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금융기관 등에서 연락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좋으십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추가적인 도박을 하실 경우 수사의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당 행위는 자제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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