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발언만으로는 협박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2차 가해 정황을 강조하거나 지속적 연락 시 스토킹 고소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 가해자의 2차 가해, 협박성 전화,문자를 추가 고소 할 수 있나요?
상담 내용
6월xx일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하고 동네 파출소에 신고를 했습니다.
가해자 쪽에서 시간만 끌다 사과도 못받고 결국 합의도 못했습니다.
경찰에서는 현재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해 나오는 결과를 즉결심판 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7월xx일 가해자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좋게좋게 가자니까 끝까지 말 안듣는다, 하고 싶은대로 해라" 라는 말을 하고 통화 종료 후 "내가 많이 참고 있다" 라는 문자를 보냈는데요
이걸로 추가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발언에 대해서 협박으로 추가 고소를 하실 수는 있는데 협박에서는 보통 해악의 고지를 요구하고 있어서
상대방이 "좋게좋게 가자니까 끝까지 말 안듣는다, 하고 싶은대로 해라"
"내가 많이 참고 있다" 라고만 한 경우에, 수사기관에서 해악의 고지가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고소의 실익이 크다고 보이지 않으나,
상대방의 저러한 발언이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강조하셔서 협박으로 고소를 하실 수 있고
만약 상대방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때 스토킹 등으로 추가적 고소를 고려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