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와 향후 손해배상 가능성을 고려하여 합의금의 적정성을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킥보드 교통사고와 벌금 문제
상담 내용
미성년자가 킥보드 타다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만18세인거 같은데 미성년자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벌금이 별로 안나올거라고 가해자측에서 예상하더군요 피해자는 진단 6주 쇄골골절 늑골2~5미세골절인데 벌금 400만원 이하로 나올려나요? 합의금 400만원이 최선이라고 하네요. 가해자 측에서 초범에 미성년자여서 별로 벌금 안나올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냥 400만원 받고 합의하는게 좋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분이 진단 6주 쇄골골절 늑골 2~5미세골절인 경우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400만원으로 합의한다면 합의금이 다소 낮은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서 처분이 경미할 경우 향후 피해자분께서 민사소송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하는데, 상대방의 재산 여하에 따라서 실질적 회복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피해자분께서 지금까지 들어간 치료비 및 앞으로의 치료비 등을 계산하셔서 400만원으로 합의를 하셔도 가능할지를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