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처분 이력을 고려하여 도박 경위와 자발적 중단 사실을 소명하고 반성문 등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소년 도박죄 재범과 법적 대응 방안
상담 내용
올해 1월 초 쯤 부터 3월 말까지 친구 따라서 도박을 같이 했습니다. 그 이후 부턴 돈을 계속 잃기만하고 또 해서 득이될게 없다 판단하여 그만두고 현재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현재 경찰측으로부터 이때 도박 한 혐의로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 받으라는 카톡을 받아 조사를 받으로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고3(만18세)입니다. 제가 중3때 이미 한 번 아청법(제작, 소지)혐의로 보호처분 2, 3, 4호를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이거 때문에 초범이 아니라 재범으로 가게되어서 더 큰 형량을 받을까 걱정되는데 혹시 반성문과 경찰조사를 잘 받는다면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만약 소년부 송치된다면 보호관찰이 아닌 1,2,3호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또한 재판 중 성인이 된다면 이후 과정은 부모님 동반 없이 혼자 가면 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청소년 도박을 하신 경우 보통의 경우 보호처분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과거 아청법으로 보호처분 받으신 전력이 있으셔서 재범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응을 잘 하셔야 합니다.
조사 시에 솔직하게 조사에 응하시고 도박을 하게 된 경위가 친구의 권유에 의한 단순 호기심이었던 점, 일정 기간 도박하다가 스스로 그만둔 점, 도박에 있어서는 초범인 점 등을 잘 소명하시고 관련하여 반성문 및 재발방지계획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4호 처분을 받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형 판단시 같은 처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고려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도박의 정도에 따라서 4호 미만 처분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나아가 재판 도중 성인이 되신다면 부모 동석의 의무가 사라지므로 질문자님께서 혼자서 재판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