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 신고 시 학교 통보 여부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스토커가 제게 메시지로 만나주지 않으니 학교로 찾아가겠다, 학교에서 수소문할거고 찾아다니겠다, 그리고 제가 사는 동네에 있는 무인카페에서 찍은 방명록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아무런 답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스토커를 신고하면 저희 학교에도 긴급응…

잠정조치 등 법적 대응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학교에 통보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스토커 신고 시 학교 통보 여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스토커가 제게 메시지로 만나주지 않으니 학교로 찾아가겠다, 학교에서 수소문할거고 찾아다니겠다, 그리고 제가 사는 동네에 있는 무인카페에서 찍은 방명록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아무런 답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스토커를 신고하면 저희 학교에도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결과가 통보되나요? 학교에 알려지는 것이 부담스럽고 이 또한 무섭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스토킹으로 인하여 힘든 상황으로 보이십니다.

혼자서 조치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질문자님께서 잠정조치 등을 하신다고 하여도 원칙적으로 학교에 통보가 가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황이 심각하니, 혼자 대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변호사 상담을 받으셔서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시고 당분간 가족과의 동행 등으로 스토커가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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