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소년재판 보호처분 예상 | 법률사무소 오율

07고등학생입니다 사건은 작년에 일어난 사건을 이번년도에 조사 받게 되었습니다아청법(소지등)과 아복법 위반으로 9월 소년재판입니다담주에 보호관찰소 조사 위탁 조사받으러 가고요채팅어플로 만난 14~15세 아이에게 카톡으로 넘어가 사진 요구 및 음란행위를 요구하였습니다단 한번도 일 일으킨…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과 함께 반성문 및 재발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 진지한 반성 태도를 소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청법 소년재판 보호처분 예상

상담 내용

07고등학생입니다 사건은 작년에 일어난 사건을 이번년도에 조사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소지등)과 아복법 위반으로 9월 소년재판입니다

담주에 보호관찰소 조사 위탁 조사받으러 가고요

채팅어플로 만난 14~15세 아이에게 카톡으로 넘어가 사진 요구 및 음란행위를 요구하였습니다

단 한번도 일 일으킨적 없고 학교생활 잘 하는 초범입니다

보호처분은 몇호정도 심사원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청법(소지등)과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재판 예정이신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초범이신 점, 그 동안 다른 문제가 없으셨던 점 등은 양형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이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점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재판이 9월이라고 하셨는데,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진행하시거나 혹은 진행 노력을 하시거나 기타 재판부에 반성문 제출, 재발방지계획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예상해볼 수 있는 처분 수위는 4호(단기보호관찰), 5호(장기보호관찰), 6호(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9월 재판 전에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통해 최대한 양형에 있어서 참작될만한 사유를 재판부에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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