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접촉 부위와 상대방의 거부 의사 여부에 따라 범죄 성립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즉시 연락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길거리에서의 인사가 강제추행이나 스토킹이 될 수 있을까?
상담 내용
길거리 가다가 우연히 전전여자친구를 만나 툭쳐 인사한게 강제추행이나 스토킹이 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입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카톡으로 잠시 이야기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게 스토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길거리에서 툭 치는 인사 등을 하는 경우에 강제추행이나 스토킹이 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런데 만약 툭 쳐서 인사한 신체부위가 가슴 등의 민감한 부위였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수치심을 느낀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나아가, 만약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신다거나 상대방이 연락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 계속 연락을 하신다거나 찾아가신다거나 한다면 이러한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카톡으로 잠시 이야기 요청은 가능하나 상대방이 연락 거절 의사를 밝힌다면 즉시 그만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