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아청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며, 자녀는 피해자로서 보호처분 절차를 통해 회복을 지원받게 됩니다.
미성년자 불법촬영 사건의 법적 대응 방안
상담 내용
만 15세 아이가 트위터에서 조건만남(성매매)을 통해 만난 성인과 1년간 교제를 하다가 만 16세에 몰래카메라를 당했습니다
몰래 카메라 사진과 촬영을 인정하는 녹취는 있지만 아이를 성매매를 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는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으며 아이에게는 어떠한 조치가 내려지는 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자제분에 대해서 성적행위를 하고 몰래카메라를 찍은 부분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제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별다른 처벌은 없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상의 보호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데, 상담이나 교육, 보호관찰 등의 보호적 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이는 자제분의 회복 및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