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법정 증언 철회 가능성 및 대처 방안 | 법률사무소 오율

저희 집 미성년자(중3, 이하 A)가 온라인 상에서 사귄 친구를 위해, 본인과 관계성이 희박한 사건에 대하여 법정 증언을 해주겠단 약속을 하고, 오늘(xx일) 법원에서 증인 출석 요구서를 송달받았습니다.이에 대하여, (1) A가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법정대리인이 증인 신청을 철회할 수…

증인 출석은 공적 의무이므로 임의 거부보다는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를 소명하여 허가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의 법정 증언 철회 가능성 및 대처 방안

상담 내용

저희 집 미성년자(중3, 이하 A)가 온라인 상에서 사귄 친구를 위해, 본인과 관계성이 희박한 사건에 대하여 법정 증언을 해주겠단 약속을 하고, 오늘(xx일) 법원에서 증인 출석 요구서를 송달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1) A가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법정대리인이 증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지, (2) 철회가 안된다면 진술서로 갈음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지, (3) A가 학교폭력 가해자로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있음을 이유로 법원이나 재판당사자들에게 증인적격이 없다고 피력하여 법원에서 증인신문을 거부하도록 할 수단이 있는지, (4) 1~3이 불가능하다면 그밖에 법원 출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법무분야에 종사하시는 변호사 여러분께 지혜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증인 출석 요구서를 송달 받으신 상황이시라면 이는 공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출석을 하셔야 합니다.


증인신청의 일방적 철회나 진술서 갈음 등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질문자님께서 가능하신 부분은 재판부에 자제분이 불출석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시는 것입니다.

자제분이 현재 미성년자이시며 보호관찰 중이라 정신적으로 힘든 점, 이 사건과 관련성이 낮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의로 증인출석을 거부하시는 경우 법원에서 과태료 부가 등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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