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의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문제 | 법률사무소 오율

제가 19세 미성년자를 만나서돈을 주고, 주종플레이흔히말해서 펨돔이라 불리는 행위를 하게되면 그 자체로도 불법인가요..?가령, 머리를 밟는다던가.. 맞는다던가요..미성년자인지 몰랐거든요 ㅜㅜ또, 알고선 보면 더 큰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부끄러운 질문해서 죄송하지만 걱정이 되어 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더라도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고소 가능성에 대비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와의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문제

상담 내용

제가 19세 미성년자를 만나서


돈을 주고, 주종플레이


흔히말해서 펨돔이라 불리는 행위를 하게되면 그 자체로도 불법인가요..?


가령, 머리를 밟는다던가.. 맞는다던가요..


미성년자인지 몰랐거든요 ㅜㅜ


또, 알고선 보면 더 큰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부끄러운 질문해서 죄송하지만 걱정이 되어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ㅜㅜㅜ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19세 미만이라면 적어주신 행위를 하셨을 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이 성립하실 수 있고, 신체적 가학 행위에 대하여 폭행,협박,강요 등도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하시더라도 향후 미성년자인 사정이 밝혀진다면 이러한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충분히 고소를 할 수 있으니 질문자님께서 이에 대하여 방어하시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하여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 등을 확보하셔서 혹시라도 상대방이 고소를 하는 경우 양형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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