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내역을 산정하고 위자료를 포함하여 합의금을 제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린이 가해자 상해 사건 합의금 산정 방법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스키장의서의 다중 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 충돌 가해자는 총 3명이고, 그 중 1명만 신원이 특정 된 상태인데, 만 10세의 어린이입니다. 신원불상자 2인의 선행 충돌이 있었고, 스키장 안전요원의 구호조치 중 상기 어린이가해자의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보험처리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1년이 넘는 가해자보험사의 책임회피로 인해 보상이 지연되어 결국 어린이 가해자를 형사고발하게 되었으며, 현재 가정법원으로 송치 된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좌측손목 인대파열로 인대재건술을 실시하였고 좌측 하지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아직 가해자 측의 부모는 피해자에게 연락이 없으며, 보험사 담당자를 통하여 자녀를 고발했다는 불만을 전해들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의 빠른해결 및 비록 가해자이지만 어린이의 향후에 장애물을 남기고싶지않은 마음과 치료비 부담에 따른 경제적 곤란에서 벗어나기위해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적정 합의금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과실치상의 사건이지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여 처분이 가볍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합의금을 어느 선에서 산정하면 좋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자제분 상황과 관련하여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합의금의 경우에는 정해진 부분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제분의 치료비, 향후 소요될 치료비, 위자료 등을 책정하셔서 이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청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등의 내역서를 보시고 적절한 금액의 치료비를 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위자료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 500만원~1000만원 선에서 요청하기도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고 이 경우 치료비 등을 적극적 손해로, 위자료 등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