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결과는 피의자에게 직접 통보되지 않으며, 무혐의 처분 시 허위사실 입증을 통해 무고죄 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과수 검사 결과와 검찰 송치
상담 내용
7월 xx일에 폭행 및 아동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 후 피해자의 옷을 수거하여 제 DNA를 체취한 후 국과수 검사에 맡겼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알려준다고 했는데, 아직 결과에 대한 연락은 없는 상황입니다.
8월 xx일에 검찰에 송치된다는 통지서를 받았고, 송치 내용은 똑같이 폭행 밑 아동 성추행으로 나왔습니다.
1. 원래 국과수 검사 결과가 나오면 피의자에게도 결과를 연락해서 알려주나요?
2. 국과수 검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검찰에 폭행 및 아동 성추행으로 송치가 된 건가요?
3. 국과수 결과가 안 나왔으면, 국과수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을 경우 송치 내용에서 아동 성추행은 배제가 되나요?
4. 폭행은 인정합니다만, 성추행은 결코 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검찰에서 성추행에 대해 무혐의를 받았다면 무고죄로 역소고 가능한가요?
일단 저는 아동 성추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국과수 결과를 피의자에게 통보하여 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검찰 송치 여부는 국과수 결과 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자료들도 참고하여 송치하게 됩니다.
나아가 무혐의 처분이 되는 경우에 만약 상대방의 고소가 허위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신 경우에는 무고로 역고소가 가능하십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