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연락 시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미성년자 초범임을 소명하여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 후 경찰 조사 대처 방법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불법도박으로 입출금 총합300정도 나온고2 남학생입니다 이번에 사이트가 털려서 경찰한테 연락오면 경찰서 가서 조사 받아햐나는데 어떡해 말하고 답해야하나요 처음 잡히는거라 형이 약하나요? 아니면 벌금 내야하나요 두렵고 무섭습니다
친구가 갈려서 자도 도박을 안한지 1달하고 20일 이상정도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알면 많이 혼날까봐 무섭고 경찰서 가는것도 너무 무섭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는 형법상 도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미성년자시고 초범이신 점, 상습적이지 아니한 점, 자발적으로 그만두신 점 등을 수사기관에서 참작하여 양형에 있어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도박 혐의로 연락이 온다면 질문자님께서 조사에 성실히 응하시는 것이 좋으시며 조사 과정에서 위에 작성드린 내용을 잘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도박 혐의로 사건이 처리된다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에는 3호 사회봉사명령 내외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 것은 아니니 상황을 지켜보시고 추후 연락이 오면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동행을 요구하시거나 상황이 가능하시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