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엄벌을 원한다면 검찰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추후 민사소송까지 함께 위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아들이 성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후의 대처 방법
상담 내용
xx일 오전경 초등학교4학년인 저희아들과 같은아파트 친구가 게임상으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xx일 오후3시경 놀이터에서 다른친구들,형들과 놀고있던 저희아들을 운동 마치고 오는길에 상대방 아버지가 보시고는 머리를 잡아당기고, 본인말로는 운동할때쓰는 아대로 애 뺨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도 차고 폭행을 저질러서 경찰에 고소한다고 접수했습니다. 진단서는 경찰에 드렸고, 지금 현재 아이상태는 밤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불이 켜져있어야 잠들고, 그때 기억도 잘못하고, 팬티에 대변도 싸는 상태입니다. 심리상담이 들어가야할것같아 목요일에 예약해둔상태이구요. 검찰쪽으로 갔을때 변호사 선임을 해야하는건지, 나중에 민사걸때 변호사 선임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자제분의 상황으로 인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지금부터 대응을 잘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자제분께서 피해자에 해당하시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은 검찰 단계에서부터 하셔도 되시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 변호인은 고소보충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거나 의견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의 엄벌을 요청하게 됩니다.
현재 단계에서 상대방을 보다 더 확실하게 처벌하시는 것을 원하신다면 형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셔도 됩니다.
이 경우 형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시면서 추후 민사소송까지도 위임을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형사 진행 경과를 변호사가 제대로 알 수 있고 그에 맞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민형사 위임을 함께하는 방식으로 선임을 하십니다.
다만 이 경우 형사와 민사 각 수임료가 지불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검찰이 기소 후 약식명령 등이 확정될 때까지는 변호인 선임없이 진행 상황을 지켜보셔도 되며, 향후 약식명령 등이 확정되어서 민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셔도 됩니다.
편하신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