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최초 사건은 피해자 본인이 미성년자일 때 발생했으며, 성인이 된 후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형사 진행중입니다.촬영/유포한 A와는 3년 정도 된 이성친구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정되었고 얼굴과 상반신 전체 노출입니다.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유포했고 유포받은 사람은 4년 동안 소지하고…

민사소송 진행 시 소액사건 범위를 넘는 3,000만 원 초과 금액으로 청구하여 통상 재판 절차를 밟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방법

상담 내용

최초 사건은 피해자 본인이 미성년자일 때 발생했으며, 성인이 된 후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형사 진행중입니다.


촬영/유포한 A와는 3년 정도 된 이성친구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정되었고 얼굴과 상반신 전체 노출입니다.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유포했고 유포받은 사람은 4년 동안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5월, 2인 모두 고소)


약 2년 이상의 정신과 진료를 다니고 있으며 1심판결은 아직입니다. 엄벌탄원서 5회 제출했고 정신과 진료기록, 심리검사 제출하였습니다. 촬영/유포를 한 A와 4년간 장기소지하고 있던 B 모두 고소를 진행하였는데 각자 1,000만원의 공탁금을 걸었습니다.

이때 B의 공탁금 1,000만원이 적정수준인지 궁금합니다. 둘 다 민사소송 진행을 하려 했으나 B는 단순소지, 4년장기보관,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하지 못 했다고 부정중입니다. 초범으로 집행유예가 나올 거 같아서 B에 대해서는 공탁금만 받고 갈 지, 공탁금 이의유보후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지 생각이 많습니다.

A는 공탁금 1,500-2,000만원을 제시하고 있는데, 민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위자료 2,000만원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합의 없음으로 진행하고 민사로 위자료 2,000만원 요구가 될 지 궁금합니다. 이제와서 합의 하기에는 정신적 고통이 컸었고, 모르고 지나간 4년과 피해를 알게 된 2년 반의 시간이 억울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지, 민사를 진행할 경우 손해배상 추정금액은 얼마일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식적인 복사/붙여넣기와 같은 답변은 작성하지 말아주십시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그 동안 사건에 휘말려 다투시면서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용기내서 싸우신 점에 응원을 드립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만약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신다면 3000만원 초과하여 진행을 하시는 것이 절차 진행에서 유리합니다.

3000만원 초과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지 않고 통상의 재판 절차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로 진행을 하신다면 3000만원 초과되는 금액을 청구하시는 것을 기준으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고민하시는 B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집행유예가 나오더라도 민사소송 진행은 가능하신 상황이라, 이런 경우에는 A와 B를 모두 피고로 하여 위자료 5000만원 정도를 청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실제로 판결에서 확정되는 위자료 부분은 청구 금액의 일부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은 인지하셔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질문자님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하시고 싶으신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가해자들과 합의금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키고 싶으신지 아니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끝까지 진행을 하고 싶으신지를 먼저 찬찬히 고민해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합의를 통해 사건을 끝내고 싶으시다면 최대한 3000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요청을 해 보시고


민사소송까지 진행하실 여력이 있으시다면 5000만원 이상으로 청구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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