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기형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항소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여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고 후 미성년자의 법적 절차 이해하기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오늘 선고를 받았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여기다 올려봅니다
미성년자 입니다
1. 단기1년 장기2년이 나왔는데 이게 뭔가요??
집행유예인가요?? 구속안하는건가요?
2. 보호관찰하는거는 판결문나오고 하면될까요?
3. 항소를 하게되면 형이 감형될수있나요?
4. 공탁금은 어떻게 회수 하면될까요??
5. 선고를 받은후엔 뭘 해야할까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단기1년 장기2년은 소년법상의 부정기형으로, 교정기관에 수용될 때 적용되는 형기를 의미하는데 교정 성과에 따라서 단기 1년이나 장기 2년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집행유예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교정기관에 수용이 예상됩니다.
보호관찰은 판결 확정 후 법원 명령 및 보호관찰소 지시에 따라 진행을 하시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시면 되는데, 잘 대응을 하신다면 감형이 될 여지도 존재합니다.
공탁금에 대해서는 사건 종결 후 관할 법원에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되시며,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항소를 하실 것인지 여부를 먼저 결정하시고 이에 따라서 절차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