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진 상태라면 추가적인 엄벌 탄원은 실익이 없으므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의 엄벌 준비 방법
상담 내용
제3자 고발인입니다 피해자는 중학생이고 여자아이입니다 피의자2명은고등학생입니다
죄명: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입니다 피해자가 피의자를 좋아합니다 현재 검찰에서 소년보호사건처분 나오고 보호관찰소 조사명령인걸로압니다 학교폭력처분은 강제전학 처분 받았습니다 엄벌하기위하여 뭘 더 준비하면 좋을까요
필요한 내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대방에 대하여 엄벌을 촉구하기 위해서 하실 부분은 엄벌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입니다.
엄벌탄원서에 상대방의 범죄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적으셔서 엄벌에 처해야 되는 이유를 밝히시면 됩니다.
다만, 이미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강제전학 처분이 나왔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어 보호처분이 나온 상태라면 추가적으로 엄벌을 촉구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