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없이 피해자 측 변호사와 만남,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아이가 형사사건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피해자 쪽에서 사과받고 싶다고 해서 찾아뵙겠다고 했는데요.피해자 쪽이 20년 지기 아는 분이 변호사라고 해서 같이 보자고 하시고(변호사 선임한건 아닙니다)우리 쪽 변호사는 오지 말라고 한 것 같아요. 그쪽 변호사가 직접 우리 변호사에게…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에 대비하여 변호사와 동행하여 자리에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없이 피해자 측 변호사와 만남,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아이가 형사사건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피해자 쪽에서 사과받고 싶다고 해서 찾아뵙겠다고 했는데요.


피해자 쪽이 20년 지기 아는 분이 변호사라고 해서 같이 보자고 하시고(변호사 선임한건 아닙니다)

우리 쪽 변호사는 오지 말라고 한 것 같아요. 그쪽 변호사가 직접 우리 변호사에게 연락했는지 모릅니다.


알고 보니 피해자 쪽 변호사는 검사장 출신이고 해서 변호사 없이 만나기가 무섭습니다.


아는 분이라고 하는데 만나는 장소도 변호사 사무실이에요.


사과 자리인지 헷갈리긴 해요.


이런 경우 검사장 출신 변호사분 말대로 변호사를 데리고 오지 말라는 말이 강압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자제분이 형사사건의 가해자 입장에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검사장 출신 변호사를 대동한다고 하더라도 사과 및 합의를 진행하시는 자리이므로 너무 위축되실 필요는 없으시며,


만약 사과 및 합의 진행에 있어서 억압적으로 느껴지실 것 같다면 질문자님 측 변호사와 함께 자리에 나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 등이 있는 경우에 변호사가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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