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 송치 가능성 및 기소유예에 대한 문의 | 법률사무소 오율

이미 검사님이 구공판을 하였고 문서가 와서 작성 후 제출한 상태에서는 소년부 송치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가요?또한 판사님이 총 3명으로 재판이 이루어 지는데 소년부 송치는 아예 불가 한가요gpt에서는 소년부 송치 희망서? 같은걸 국선변호사님께 요청하면 가능하다고 하여 최대한 양형자료와…

국선변호인과 상의하여 소년부 송치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부에 양형 자료를 충실히 소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년부 송치 가능성 및 기소유예에 대한 문의

상담 내용

이미 검사님이 구공판을 하였고 문서가 와서 작성 후 제출한 상태에서는 소년부 송치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가요?


또한 판사님이 총 3명으로 재판이 이루어 지는데 소년부 송치는 아예 불가 한가요


gpt에서는 소년부 송치 희망서? 같은걸 국선변호사님께 요청하면 가능하다고 하여 최대한 양형자료와 반성중인데


만약 소년부 송치가 불가능하다면 기소유예 같은건 불가 할까요


저와 유사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구공판으로 3인 합의부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서 마음이 복잡하시겠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검사가 기소하여 재판 진행 중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양형 자료를 제출하셨을 경우, 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서 검사 구형보다 낮은 수위에서 선고가 될 경우도 있습니다.


나아가 보통의 경우는 소년부 송치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 결정하여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간혹 법원에서 미성년자 사건을 심리하던 중에 양형자료 및 기타 참작 사유를 참작한 끝에 소년부 송치를 결정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는 재판부의 결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하셔야 하실 일은, 국선변호인에게 소년부 송치를 요청하는 의견서 작성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관련 양형자료나 질문자님의 범죄를 볼 때 소년부 송치를 하여야 하는 타당한 이유 등을 소명하셔서 재판부에서 향후 선고 시 이를 고려하게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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