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임을 강조하고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도록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학생 자녀 도박 문제와 경찰 조사 대처 방법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중3 만으로는 15살 자녀를 둔 애아빠입니다 아들이 도박을 해서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금액은 오천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될지 궁금합니다..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들 말로는 이제는 끊었다고 하는데 이게 끊기가 쉬운건지.. 아들이 앞으로 도박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최소한의 처벌만 받을 수 있도록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자제분께서 도박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와서 마음이 복잡하시겠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자제분의 도박 혐의와 관련하여 액수가 큰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소명을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초범이시라면 초범인 점, 도박을 하게 된 동기, 가정 환경, 금원을 마련하게 된 경위, 자제분의 정신적 문제, 도박을 중단하게 된 계기(자발적 중단) 등 미리 양형에 있어서 참작될 부분을 마련하셔서 수사기관의 조사 시에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통의 미성년자 사건의 도박에 있어서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소년보호처분이 내리집니다.
그 예로는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및 5호의 보호관찰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제분의 경우에 액수가 5000만원으로 큰 부분이 있어서 수사기관에서 엄중하게 판단할 경우 일반 형사절차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기 단계부터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방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능하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