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확인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하고, 항소를 진행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감형 사유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고 후 미성년자의 대처 방법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입니다
오늘 선고를 받았습니다
1. 단기1년 장기2년은 정확하게 어떤걸까요??
집행유예인가요?
2. 보호관찰은 항소안하면 가면되는건가요?
2. 공탁금은 어떻게 빼야하나요??
3. 항소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4. 앞으로 뭐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불안해서 여기다 올려봅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선고로 인하여 마음이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단기 1년 및 장기 2년은 소년법상의 부정기 형으로, 확정 시 교정시설에 복역하게 되는 실형입니다.
즉 교정시설에서 반성의 정도 등을 반영하여 단기로는 1년, 장기로는 2년을 복역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항소를 하지 않으신다면 이대로 확정되어 앞으로 교정시설에 복역하시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형의 감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증거자료나 양형사유 등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공탁금에 대해서는 법원에 요청하여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질문자님께서 하셔야 할 부분은 불복을 하지 않으실 것이라면 판결문 받으시고 그대로 이행하시면 되나,
만약 항소를 하실 예정이시라면 부지런히 행동하셔야 합니다.
판결문을 받으셔서 정확한 선고형을 확인하신 후, 변호사 및 부모님의 조력을 받아서 항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경우 변호사를 통해 1심 판결에서 보이는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등을 토대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고, 감형을 주장하며 2심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